2023-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독물질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그 지정기준을 급성독성, 만성독성, 반복노출독성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대강의 사항을 법률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유해성의 특성에 적합한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에게 화학물질의 식별정보와 유해성 분류ㆍ표시 등을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분류ㆍ표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부재하며, 그 신고내용도 별도로 공개되지 아니함.
이에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유독물질’의 경우 그 명칭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되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면밀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정보부존재물질’로 정의함으로써 그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분류ㆍ표시 자료를 평가하여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대상 화학물질에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및 안 제1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제19조의2(화학물질 분류ㆍ표시 자료의 검토 등)
제20조(유독물질의 지정)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