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해성의 종류와 관계없이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일괄 지정하고,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예방·대응 중심의 관리 대상이 되도록 하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는 화학물질의 명칭, 연간 제조·수입량,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고 기준이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1톤에 비하여 엄격하다는 산업계의 의견과, 이를 조정하는 경우 현행보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이후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어 왔음.
이에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범주를 세분화하고, 자료유출사고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응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기준 조정과 동시에 연간 1톤 미만인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신고를 통해 제출받는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성 정보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물질을 ‘유해성미확인물질’로 정의하는 등 등록기준 개선에 따른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의 정의를 삭제하면서 그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며,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6호·제10호 삭제, 안 제2조제6호·제6호의2·제6호의3 및 제10호의3 신설).
나. 등록·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연간 100kg에서 1t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4항. 제19조의2 신설 등).
다. 보호자료의 유출 등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 관련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알면서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5조의3 및 제5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제19조의2(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제20조(유독물질의 지정)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제45조의3(자료유출사고)
제54조(과태료)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23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