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기상 기술의 실용화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원 확보 노력 의무화
기상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상산업 시행계획을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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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 명시된 내용이 없었으나,
변경 후
기상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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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특성화대학원 관련 규정(제16조의2)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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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산업
기상 관련 상품을 만들거나 제공하고, 기상 정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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