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재원 확보 노력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원 확보 노력 의무 명시
기상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상산업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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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기상산업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기상산업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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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원 확보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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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조직 중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어 국가의 주요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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