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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인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상산업 부문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계획 수립 방법과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지 않고 있음. 이에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의 각 부문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해당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각 기관의 의무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현행법상 시행계획 이행 및 추진실적 제출의 범위를 해당 기관의 소관사항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