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기상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상 분야 전문대학원 지정
기상청이 기상과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 특정 대학원을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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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상청장이 기상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 중 일부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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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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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산업
기상 관련 상품을 만들거나 제공하고, 기상 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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