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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기상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을 규정하는 한편, 기상정보의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변화 대응을 위하여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발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함에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지원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상기후데이터와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기상산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여 기상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명시하여 기상산업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기상산업의 발전 및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안 제17조제5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제17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