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7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기상산업의 진흥·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안제17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 기상기술의 개발ㆍ지원과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현행1.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2. 제9조에 따른 기상산업 분야, 「기상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 분야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활용
3. 기상사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4.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대행하는 기상측기의 검정업무
5. 삭제<2018. 4. 17.>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로 정한 사업
7.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안1. 기상산업ㆍ기상기술 육성 및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3. 기상산업분야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기상산업 및 기상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사업
5. 기상산업, 기상기술 및 기상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6.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성과 보급ㆍ실용화 촉진
7. 기상정보 및 「기상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제공 및 활용 촉진
8. 기상산업, 기상기술 및 기상정보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9. 기상산업ㆍ기상기술 및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ㆍ확산을 위한 홍보ㆍ전시ㆍ교육
10. 기상 및 지진관측장비의 검정, 형식승인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1. 기상 및 지진관측장비의 설치ㆍ점검ㆍ운영 및 장비 관련 기술지원
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로 정한 사업
13.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