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정보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역할 확대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후 정보가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자원이 됨에 따라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재정립하고 관련 사업 범위를 더 넓게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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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기상산업의 진흥·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둔다.
변경 후
기상산업의 지원·육성, 기상기술의 개발·지원과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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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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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산업
기상 관련 상품을 만들거나 제공하고, 기상 정보를 분석해 조언을 주는 등 기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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