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가족관계 정립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시 인지청구 기간 확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든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기간을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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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변경 전
위원회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했어요.
변경 후
위원회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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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실상 혼인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업무 범위 및 관련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인지청구와 친생자관계 확인의 대상 확대 및 청구 기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희생자와 관련된 혼인 및 입양 신고의 특별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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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청구의 소
자녀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법적으로 확인하여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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