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가족관계를 명확히 하여 명예를 회복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희생자의 실종선고 청구 지원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위원회가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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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요.
변경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실종선고 청구',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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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 이미 실종선고 신청이 되었거나 위원회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 인지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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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종선고
어떤 사람이 생사불명인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때, 법원이 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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