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제주4·3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관련하여 혼인신고 및 입양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혼인 및 입양신고의 소급 적용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신고할 경우, 그 효력을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하여 인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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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변경 전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중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과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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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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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청구의 소
자녀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법적으로 확인하여 부모와 자식 관계를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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