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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발의 ·
기존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던 희생자가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하여 그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하여 그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고, 그 밖에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6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21조(인지청구의 특례)
제21조의2(혼인신고의 특례)
제21조의3(입양신고의 특례)
제2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