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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발의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21조의2 및 안 제21조의3 각각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6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21조(인지청구의 특례)
제21조의2(혼인신고의 특례)
제21조의3(입양신고의 특례)
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공포일 2024-01-30 · 공포번호 20164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