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등록 및 관리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시·도지사가 이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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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바탕으로 지역 시행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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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승강기 안전을 위한 기본 계획과 관리 및 조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승강기 관련 사업자의 등록 유지와 취소, 청문 생략 등에 관한 규정이에요.
부적격 사유 발생 시의 결격 기간 단축과 행정 처분 강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승강기 설치와 검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면제 및 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통보와 점검 결과 입력 등 실무적인 운영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핵심 규정(제18조제6호의2, 제76조제1항제5호)은 6개월 뒤에 시행돼요. 또한 이미 선임된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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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체(건물주, 관리사무소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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