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7 발의 ·
중소기업이 제작하는 다양한 종류의 승강기에 대해 안전인증 절차 중 설계 심사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현재 중소기업은 현장 상황에 맞춰 다양한 종류의 승강기를 소량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 매번 개별 인증 수수료를 내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줄여주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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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변경 전
승강기 제조·수입업자가 모델별로 또는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17조제1항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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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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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동조합이 특정 전문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정한 기술이나 품질의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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