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승강기는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별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안전인증은 설계심사, 안정성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임.
모델인증을 받는 승강기의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면 추후 동일 모델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다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별인증을 받는 경우 건별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사들은 소품종 대량생산 형태보다는 각 현장의 여건에 맞추어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개별인증을 받고 있어, 매번 승강기별, 현장별 개별 인증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정부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표준을 활용한 인증, 우선구매 등 단체표준의 보급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 단체표준으로 등록한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설계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경우에 승강기안전인증 절차 중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승강기의 경쟁력을 제고해 주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제18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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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