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3년 이상 휴업의 경우를 승강기의 제조·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추가함.
승강기제조·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모델인증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승강기가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경우 설치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기술 용어인 “정격”의 뜻을 명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사고·고장 조사 시 관리주체 등에게 CCTV 영상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에 해당하여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제18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제40조(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제76조(수수료)
제77조(청문)
공포일 2024-01-30 · 공포번호 20159 · 승강기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