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부적격 업체의 등록 취소 및 연구용 승강기의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이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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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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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본 계획과 전반적인 운영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승강기 제조, 수입, 유지관리업자의 등록과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에요.
사업자의 영업 상태에 따른 등록 취소나 정지 등 행정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승강기 설치 후의 신고, 검사 면제 및 주기적인 점검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마련해야 해요. 또한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한 등록 취소 등은 법 시행 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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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체를 말하며,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건물 관리인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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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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