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발의 ·
제안이유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나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해당 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안 제3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승강기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사유 추가(안 제9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시ㆍ도지사는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 등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승강기의 설치신고 및 설치검사 면제 근거 마련(안 제27조 및 제28조)
연구ㆍ개발, 전시(展示)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승강기의 설치신고와 설치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운행정지명령을 받아 운행정지 중인 승강기의 자체점검ㆍ안전검사 면제 및 유예 근거 마련(안 제31조제3항 및 제33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운행정지명령을 받아 운행정지 중인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안전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제27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제40조(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제77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