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 시설 내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위험시설 내 흡연 금지 의무화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제조·저장·취급 시설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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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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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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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소등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주유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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