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발의 ·
위험물 제조·저장·취급소 내 금지 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금지 장소 및 행위
누구든지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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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흡연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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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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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위험물을 만드는 곳(제조소), 보관하는 곳(저장소), 그리고 위험물을 옮기거나 나누는 등의 작업을 하는 장소(취급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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