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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나 현행법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누구든지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흡연의 금지)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