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소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강화하여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주유소 내 흡연 금지 규정 신설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누구든지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소등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주유소를 포함한 관련 시설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