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어느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공개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ㆍ폭발 사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특히 셀프주유소는 주유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위험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지난해(2022년)말 기준 ‘셀프주유소’는 5천272곳으로 전국 주유소 1만1천878곳 가운데 44.4%를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해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시 불티ㆍ불꽃ㆍ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주유소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에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행위를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