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발의 ·
위험물 제조·저장·취급소 내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화재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제조소 등 내 흡연 금지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주유소 포함)에서 누구든지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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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시설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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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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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소등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주유소와 같은 시설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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