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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위험물을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을 가지는 석유류 등으로 정의하고, 위험물의 저장ㆍ취급ㆍ운반 및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물의 제조ㆍ저장ㆍ취급소(이하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석유류 취급소에 해당하는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고 이러한 흡연행위로 인한 화재ㆍ폭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실정임.
이에 제조소등에서의 금연 및 관계인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각 200만원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인화ㆍ발화성 위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