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발의 ·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 시설 내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주유소 내 흡연 금지 및 처벌
주유소나 위험물 저장소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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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저장·취급 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관계인에게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설치 의무를 부여하며, 종업원 교육과 흡연 제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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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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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소등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를 말해요. 여기에는 주유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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