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목표치를 높이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구매 목표 비율 상향
현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가 100분의 1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로 높여서 더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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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공공기관이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100분의 1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공공기관이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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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구매목표 비율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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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그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노무용역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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