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발의 ·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목표치를 법에 명시하고, 미달 시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구매 목표 비율의 법적 명시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전체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사도록 하는 목표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해야 함
변경 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