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중증장애예술인의 작품과 공연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지원하고, 구매 목표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중증장애예술인 생산품 포함
기존에는 특정 시설이나 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만 우선구매 대상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소속되지 않은 중증장애예술인이 만든 공예품이나 공연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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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증장애인생산품은 특정 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만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개인이 생산하는 공예품과 공연 등도 포함되며, 특히 중증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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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향된 구매 목표 비율(2%)은 이 법이 시행되는 회계연도의 다음 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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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노동력을 빌려 제공하는 서비스나 활동을 말해요. 여기서는 공연과 같은 활동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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