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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재활훈련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중증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공예품이나 중증장애예술인이 하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자립과 직업재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현행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총구매액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선구매 대상에 중증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공예품, 중증장애예술인이 하는 공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예술인의 재활을 돕고,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7조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