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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년도 구매실적이 의무구매비율인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이 50% 내외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의무구매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14조(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