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더 많이,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구매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구매 목표 비율 상향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목표 비율을 기존 1%에서 2%로 높여서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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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기관이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1) 이상의 목표를 제시해야 했어요.
변경 후
구매계획이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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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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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관련 단체 등에서 생산된 제품과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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