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현행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총구매액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일부 기관 특성상 총 구매예산의 규모가 크고 군수물품, 초고압용 전력기 등 특정품목이 총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구매목표 비율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구매목표 비율의 기준은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구매목표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의무구매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려고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함(안 제7조, 제12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구매담당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12조(수행기관의 업무)
제14조(교육)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223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