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책임 강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담당하던 임산부와 영유아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 지원의 주체에 '국가'를 추가하여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주체가 되어 임산부 등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한방 난임치료 관련 규정(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11조의2)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숙아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태어난 영유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