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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의 주체로 국가를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두고 있으나,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11조의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10조).
나.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11조의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215 ·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