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한의약(한방)을 통한 난임 치료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지만, 많은 환자가 이를 선택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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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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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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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방난임치료
한의약(한방의료)을 활용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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