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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11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근거를 두고 있음.
이러한 근거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임.
그런데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난임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의2,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11조의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