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한방 치료와 정신건강 관리까지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조건 및 횟수 제한 완화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때, 현재는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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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1호
변경 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한방의료를 통한 한방난임치료 비용은 포함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음)
변경 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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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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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방난임치료
한의약(한방의료)을 활용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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