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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조건과 제한을 두고 있고, 양방 시술에 한정하여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난임극복 지원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더하여 난임시술로 인한 산전·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의 목소리가 늘고 있어, 문제 해결 필요성이 제고된 바 있음.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하며, 한방난임치료 시술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난임시술로 초래되는 정신적 고통도 경감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의2 및 제11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11조의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