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 지원의 주체를 국가로 확대하고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주체의 확대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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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주체를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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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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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숙아(未熟兒)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태어난 영유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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