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더 잘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거나, 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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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변호사 조력 비용을 지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환수하며, 이를 어길 시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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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익신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신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정보 유출 방지와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요.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과 포상금의 산정 방식 및 지급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피해 원인 제공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472호, 제473호 관련)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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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이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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