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 발의 ·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의 상한선을 없애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상한선 폐지
현재는 공익신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얻은 이익 중 최대 30억 원까지만 보상금으로 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
변경 전
공익신고를 할 의무가 있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공직자 등에 대해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26조의3에서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제외 사유를 정하도록 변경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관계 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