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24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대비 4-20%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상한액을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모 자동차회사의 자동차엔진결함을 공익제보한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미국도로교통안전국은 과징금의 30%에 해당하는 28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억원 가량의 포상금만을 지급한 사례를 두고 우리나라도 보상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상금의 상한선을 없애고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대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보상금)
제26조의3(보상금의 산정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