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융소비자와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로 인정하여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신고 대상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