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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그 대상 법률을 별표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과 보호,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 등의 공공이익, 「재난안전통신망법」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 등 국민 안전의 공공이익과 관련이 있으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법률의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는 공익신고로서 보호하거나 보상 제도의 활용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재난안전통신망법」을 추가하여 공익신고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72호ㆍ제473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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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