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3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내부 공익신고자의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고를 대리하거나, 조사·수사·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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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부터 대리, 조사·수사·쟁송절차 및 보호조치·보상금 신청 관련 조력을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비용을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어요. 단,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중복해서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며, 이를 어길 시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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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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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자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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