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3 발의 ·
제안이유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효율적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안 제8조의3 신설)
1)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하거나 대리신고 이후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 및 보호조치ㆍ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등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변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 공익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안내 주체 확대(안 제9조의2)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 다른 공익신고 기관도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의 구속력 강화(안 제12조제4항 후단 및 제20조제4항 후단 신설)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등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라. 공익신고자 등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안 제27조의2 신설)
국민권익위원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제9조의2(보호ㆍ지원 안내)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제27조의2(자료요청 등)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