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중고 단말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이용자 권익을 해치는 약관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통신 서비스 이용약관은 정부가 승인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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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4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약관 신고 시 반려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거나 다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신고 반려 사유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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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 약정 기간 동안은 새로운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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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통신사업자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 신고하거나 등록한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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